[미디어펜=박재훈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 회사채 발행시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 '캡티브 영업'에 이달 내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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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 분석에는 이미 착수했고 이르면 이달 내 혹은 다음 달 제대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현행법상 위규행위는 제재대상이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검사"라며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기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도개선 사항을 찾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시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회사태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 및 인수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면서 발행사 요구금리에 맞춰준다. 또한 자기자금을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다.
금감원는 재작년부터 주력해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치 못한 영업관행으로 지목했고 중점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요예측이나 인수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하기로 하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따낸 뒤에 손해를 보고 이를 영업 기반으로 발행사의 주식발행이나 인수·합병(M&A) 딜에서 손해를 만회하는 형태의 캡티브 영업관행이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사업부 쪽에서 채권 인수 딜을 체결하고 타 영업부서나 계열사에서 들어가는 여부, 실제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등을 살핀 뒤에 현행 법 규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핀다.
시장교란으로 국민연금 등 정상적 플레이어가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는 등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등에 그레이존 내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회사에서 영업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제대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법적인 부분을 방지하되 그레이존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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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별 회사채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27조6062억 원) △NH투자증권 24조4785억 원 △한국투자증권 21조955억 원 △현대차증권 12조4245억 원 △신한투자증권 10조7072억 원 △한양증권 10조108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인수실적으로는 △한국투자증권 18조4437억 원 △현대차증권 13조9820억 원 △KB증권 13조786억 원 △한양증권 10조7123억 원 △NH투자증권 10조568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일종의 채권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 시즌2"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3∼2024년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집중검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랩·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요인으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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