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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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도 심리 중이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담당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심리를 진행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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