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촌 소멸이 우려되면서 농지 이용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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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넓은 농지/사진=연합뉴스 |
현재도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농촌 세대교체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 또는 추진되고는 있지만 위기상황이니 만큼 좀 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가 있는 농촌 체류에 대한 인프라를 늘려야 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경제성 문제와 농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제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자주 농촌을 왕래할 수 있는 시설과 즐길 거리를 만들어 행복하고 잘살게 하는 게 관점”이라며 농촌 자원 활용과 체류형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지제도 개혁방안을 만들어 국회의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농지 소유·임대차·이용·전용·관리체계 등 농지 활용의 전반적인 제도가 담겼으며, 이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서 기인한 농지 규제 완화라는 방안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농업의 개념이 농산업으로 확장되면서 농지의 개념 확장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당위론도 따른다. 농지의 보전과 활용 사이 균형을 고려한 농지 이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높은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최장 16년으로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내에서는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직농장, 스마트농업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농업이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생산 중심 농업의 개념을 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을 포함하는 농산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농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담았다.
문제는 이 같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자칫 난개발을 초래하거나 식량안보 차원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경계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때문에 농지 활용도 제고에 앞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농지 내 허용시설을 확대하는 경우 계획적 입지가 가능하도록 사전 계획에 기반해 설정된 특별지구·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 내 허용시설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주변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난개발로 인한 투기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정교해져야 할 시점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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