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중 하나로 본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에서는 해당 단지는 오히려 조합과 시공사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양보한 끝에 '윈윈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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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10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공사비 인상안을 결정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반포15차 환급금 지키기 대책위원회라는 이들 조합원은 조합이 추가 공사비 99억 원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 중이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자리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단지다. 지난해 7월 후분양 후 한달 뒤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가 끝나고 한참이 지난 시기에 일부 조합원이 갑작스럽게 추가 공사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조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삼성물산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비를 올려줬다고 지적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상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공사비 오름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끝에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래미안 원펜타스가 큰 문제없이 준공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양보가 있기에 가능했다.
당초 삼성물산은 건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286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에서는 준공 이후 협상하자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물산으로서는 공사 완료 후 조합이 말을 바꾸면 공사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에도 승낙했다. 또 후분양을 위해 공사비 지급 방식도 분양불(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지불)에서 기성불(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 지불)로 변경해 주기도 했다.
덕분에 분양과 준공이 가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 당시 특별공급 평균 325대 1, 일반분양 1순위 평균 572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준공 후에도 삼성물산은 조합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조합도 삼성물산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끝에 삼성물산과 조합 서로 양보하면서 99억 원 증액으로 결정됐다. 조합은 추가 공사비 지급액을 3분의 2 가량 줄일 수 있었다. 삼성물산도 소폭이나마 공사비를 지급 받았으며 서울 강남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 단지를 큰 잡음없이 건설했다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여부를 놓고 갈등 끝에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조합과 건설사가 서로 윈윈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가처분 소송을 건 조합원들의 논리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급금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2월 임시총회에서의 공사비 증액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만큼 과반 찬성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 당시 참석 조합원 168명 중 105명이 찬성(반대 61명 기권 2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45조를 보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손실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정비사업비가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99억 원은 총공사비 2887억 원의 4%도 채 되지 않는다. 준공된 점을 고려해 조합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총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만큼 역시 3분의 2 이상 찬성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법적다툼이 길어질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입게 된다며 우려한다. 소송으로 인해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비가 계속 빠져나가는 데다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금 분배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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