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히고,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영장청구를 대행한 것이 위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엄격히 적용된 영장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인 ▲2024년 12월 17일 피의자 :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2024년 12월 19일 피의자 : 윤석열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소에 대한 압수 방법은 먼저 영장 제시를 통해 임의제출받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이후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은 오락가락하며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공수처는 횡설수설하지 말고 분명한 답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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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2025.3.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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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영장의 경우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 안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피의자가 다수여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12월 19일의 영장의 경우 영장 집행 주체가 국수본이므로 공수처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가 대표 피의자로만 윤 대통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 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한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즉, 공수처가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수처가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기재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간 이유이고, 공수처는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거짓말은 그 끝이 어디인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여 양치기 소년이 된 공수처의 거짓말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의 관련자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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