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사진=김상문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이들 금융채권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약 4000억원, 기업어음(CP), 전단채 약 2000억원 등 도합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판매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시장에서는 판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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