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현지 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볼트·너트와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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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조치 대상에는 당초 290개에서 조정된 철강·알루미늄 외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조치에 따르면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와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미국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 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해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 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업종별 예상 피해와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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