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 등 캠핑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다.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 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이다.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제품 쓰러짐) 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산업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 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 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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