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 신청 시 포털뉴스에도 함께 조정 청구 의무화
포털, 기사에 '조정 신청 접수 여부' 명시하는 조항 포함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뉴스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되는 것이다.

   

김장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며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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