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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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안 장관과 김 장관은 11일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도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R&D 성과 저하와 부서 간 협업 저해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또한 이에 공감하며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지만, 차선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규제로 외부에서는 대기업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향후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 R&D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좀 더 보완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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