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분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 방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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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오는 2분기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 방지'를 강조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법인별 세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듣고 가상자산 정책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 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와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해서는 내달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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