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포통장 등 범죄 예방 기대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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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단위 조합 포함),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해당 서비스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하고,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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