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고용노동부와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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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12일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철저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또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며 "모든 시장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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