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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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2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일(현지 시간) 밤 9시 5분, 9시 24분(우리시간 오전 10시 5분, 10시 24분) 당초 미국 상무부가 추후 공지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동부 표준시 12일 12시 01분(우리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CBP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당초 미국 상무부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관세 유예가 예정됐던 87개 제품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와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행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 시까지 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CBP 차원 공지에 대해 상무부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
산업부는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내 업계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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