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비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3월 해빙기에 한 차례, 6월 장마철에 한 차례 등 연간 2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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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감염으로 살처분 중인 축산 농가 모습./사진=미디어펜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4월 3일까지 한 주간 보완 조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을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곳으로,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저장조 파손 여부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관련 대상 매몰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2곳, 아프리카돼지열병 17곳, 럼피스킨 27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매몰지 안전 점검과 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해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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