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창수,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건에 대해 각각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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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창수,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건에 대해 각각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우선 최 원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아울러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각 판결 이후 최 원장과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탄핵소추 기각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모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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