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사안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13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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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ㆍ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행동주의 기관들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관투자자들에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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