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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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변동률./사진=국토교통부 |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 69.0%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 포함 2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다.
시도별 편차는 뚜렷해졌다.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7.86%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경기는 3.16%, 인천은 2.51%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6.44%로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세종은 올해는 -3.28%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이 하락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두드러졌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10% 이상 올랐다.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도 오름폭이 컸다. 그러나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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