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 후 '4:4 기각' '전원 일치 인용' 등 엇갈리는 미확인 정보 난무
전문가 "민주당, 사실상 '헌재는 우리 편' 인식…흔들리고 있단 반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 후 선고까지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행동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해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줄탄핵'은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면서 탄핵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보름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세간에서는 "재판관 4대4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전원 일치로 이미 탄핵 인용이 결론 났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들 재판관들은 최 감사원장 탄핵사건 선고에서 최 감사원장이 일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지만 파면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점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과정이 시작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자기의 편인 것으로 설레발을 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결국 자신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해 마 후보자 임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 사이 이 대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신청했다.

   
▲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도는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만약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을 인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 절차는 최대 180일이 걸리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마 후보자 임명 간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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