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개정안, 與 반대·기권
권성동, 이복현 금감원장 향해 "검사 때 습관 나와"
기후특위·APEC특위 설치 안건, 13일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통과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에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가 오프라인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전자 주총 병행 개최 의무를 명시했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을 통해 상법 개정안 찬반 취지를 각각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적어진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상법 개정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13./사진=연합뉴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이어 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임을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APEC 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시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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