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주주 과반 이상 찬성 통하는 것이 주주 찬반의사 가장 정확히 반영"
[미디어펜=이다빈 기자]KT&G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한데에 대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 KT&G CI./사진=KT&G 제공


14일 업계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포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는 등 논란이 일자 KT&G는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KT&G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때문에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당사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해왔으며 이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반면 KT&G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 다수 유력 거버넌스 평가기관들로부터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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