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 반드시 치르게 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최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 여덟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사진=연합뉴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함께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아닌가"라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고 탄핵 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정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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