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적 행태로 재판 운영의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파면 결정할 ‘중대한 위법’ 없어 尹 탄핵심판 기각될 것”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총제적 절차적 흠결을 고려해 각하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과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14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소추사유의 동일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삭제됐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헌재가 해당 과정을 임의로 생략해 절차적 흠결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이에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 의원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규탄한 것에 더불어 헌재에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보수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위한 최선봉에서 활약 중이다.

“적법절차 원칙 중요성 되새겨야 탄핵심판 문제의식 공유”

나 의원은 지난 12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법원이 ‘적법절차 위반’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점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사유 동일성이 상실된 점 △증거 채택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된 점 등이 포함됐다. 절차적 하자와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나열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나 의원 주도로 헌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탄원서는 회를 거듭할수록 의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번 탄원서에는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국민의힘 의원 총 108명 중 75.9%에 해당한다. 

나 의원은 탄원서를 주도한 이유에 대해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평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고,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나 의원은 탄원서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주신 것은 이번 탄핵심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이 헌재 압박?…헌재 편향적 행태가 상황 초래”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짐에 따라 정치권이 삭발, 단식, 도보 행진, 1인 시위 등에 나서며 과도하게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가 보인 편향적 행태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헌재의 절차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헌재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편향, 선후도치였다”고 꼬집었다. 또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였다. 답변서 제출 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취간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 기일을 시작했다.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은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위반해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한 것도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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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나 의원은 “(헌재의)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었다. 헌재가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내란죄’ 철회 종용, 증인 신문 시간제한, 대통령 신문 기회 박탈도 탄핵심판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재가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체포조’ 의혹을 진술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탄핵심판의 증거능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헌정사 유례없는 비극 발생

나 의원은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불법수사, 불법구금, 구속취소 결정 등 헌정사 유례없는 역사적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라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나 의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직이 파면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안이 없다는 이유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국민의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1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9번의 탄핵을 추진했고,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초래된 것이라 강조했다. 이른바 ‘제왕적 의회’를 저지할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의견이다.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일부인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돼 비상계엄의 당위성이 증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 의원은 “그간 이루어진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방통위가 174일 멈췄고, 서울중앙지검이 98일 정지됐으며, 감사원이 98일 표류 됐다. 민주당이 초래한 국정마비에 대해 제동을 걸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나 의원은 “헌재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본다”면서 헌재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오후 7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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