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광범위한 수사 범위 등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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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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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현재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건수가 총 8건이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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