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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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사진=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며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경찰은 탄핵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한다.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경찰은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이 치안 활동에 나선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며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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