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 원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오늘(14일)까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사법적이나 행정적 행위 등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다"며 "항고 포기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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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이어 "(검찰이 법원에)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런 문서 행위가 없었음으로 석방은 불법 석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형법 147조에 규정된 도주원조죄로 심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형법 147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률상 구금된 자를 도주를 도와주는 것은 전형적인 도주원조죄에 해당된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까지 나아간 심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두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심 검찰총장 탄핵 여부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책임 물을 방법은 다양하고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 검찰총장이 분명히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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