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자진 시정 유도
소비자 기만 후기형태 게시물, 표시광고법 위반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일명 뒷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6000건에 달한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 SNS 부당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자료=공정위


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 1195, 네이버 블로그 9423, 유튜브 1409건 순으로 발견됐으며, 숏폼 콘텐츠는 3691건 포함됐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게시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유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SNS 뒷광고는 높은 광고 접근성과 저렴한 광고 단가로 손쉬운 광고가 가능해, 광고주나 게시글 작성자의 참여 비중이 매우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뒷광고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토록 한 결과,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바 있다.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은 이유는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등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17.3%로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등이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식업종이 많았다.

특히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에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1분 미만의 짧은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다.

   
▲ SNS 뒷광고 시정 전과 후(‘더보기’란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함)./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인 표시위치 부적절, 미표시, 표현방식 부적절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숏폼 콘텐츠, 우회적인 지원 사례(인플루언서 카드 등) 대한 모니터링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새로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도 사진, 동영상 등 타 매체와 유사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 소통 강화를 통해 뒷광고의 근절과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