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대상은 계약했던 보험료를 전부 낸 종신보험 가입자들이다. 종신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간 모두 3624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70% 유동화와 20년 지급을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인 월평균 18만원을,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9%인 월 24만원을 연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고,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긴데다 상품의 복잡성, 높은 보험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외면받아왔다. 특히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젊은 세대의 가입 유인이 더욱 떨어졌다.

이에 그동안은 종신보험 대신 질병,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으로 노후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종신보험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명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규 고객 유입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계약유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생보사들은 헬스케어나 요양사업과 연계한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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