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유치 지역 지원방안 등 법제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3개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등이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력망특별법의 경우, 그간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한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선하지 매수 청구권과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진입로와 작업장 등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법제화한 내용이 골자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한다.

이 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의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와 주민 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 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했다. 또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존속기한(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법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하고,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장관은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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