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원산지 등 정보가 담긴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통상 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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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이 수입산 철강제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등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 덤핑 행위를 방지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 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와 절차 단축 등 진일보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 덤핑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다양한 유형의 우회 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 규격과 원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와 우회 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해 통상 방어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 장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자·다자 및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한다.
인도의 열연·냉연·후판 등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와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 대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대응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 상담 후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4월부터는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중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달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연구개발(R&D)과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산업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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