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가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성공했다.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편 등 모수개혁과 주요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가 합의안의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안을 공동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대신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한다. 즉, 오는 2026년보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의 경우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된다. 기존 제도는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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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3.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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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50%) 대상은 저소득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된다.
이날 합의문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막판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합의 처리' 문구도 결국 이날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날 합의문에는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르면 이날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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