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웹소설 분야의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추진한 정부가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제정안을 20일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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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웹소설 이미지./자료=네이버 웹소설 홈페이지 |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총 3종이 제정됐으며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관련 정보제공, 계약내용 설명의무 등이 담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후속 조치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웹소설 상생협의체는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으며,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특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마련과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외에도 창작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웹소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협상을 거치도록 했고 고질적인 웹소설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명시했다.
그 결과,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작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창작자로는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이 있으며, 제작사로는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플랫폼사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학계는 청강문화산업대가 함께 했다.
제정안에는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과 의무 사항도 담았다.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또한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명시하고,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이용 허락 또는 대리중개 계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해 계약 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웹소설 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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