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오남용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당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사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최근 규정개정 내용 및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에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 2021년 본격 개시한 마이데이터 산업은 올해 마이데이터 2.0 제도로 본격 개편된다. 이에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그룹별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및 데이터결합 관련 우수사례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안착을 위해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마이데이터 2.0 시행으로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출시 전에 소스코드 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형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IT인프라 운영·보안에 대한 기본적 내부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전송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당국에 관련 법규 적용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겸영·부수업무 신고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업무 유형별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핀테크사는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업종 영위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업(業) 영위에 필요한 중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스스로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해 자율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권익 침해 및 잠재적 사고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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