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 및 소통 강화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3종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을 담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사에서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을 활용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거래질서하에서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각 업권별 금융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속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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