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지난해 8월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무역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해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 건은 무역위가 지난해 12월 19일 예비판정한 건으로,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제45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2건을 보고받았다. 해당 건은 현대제철이 신청한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LS전선이 신청한 '단일모드 광섬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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