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서 안산·충남 지정 요청 보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경기도 안산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위)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신규지구 지정신청(안), 충남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신청(안)./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기 안산시와 충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가 지정 신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친다. 이후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산시는 로봇 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안산 사동지구 1.66㎢를 지정 신청했다. 진행 중인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사업과 연계할 뿐만 아니라 반월·시화산단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천안(수신지구), 아산(인주·둔포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산지구) 등 5개 지구(13.3㎢)를 지정 신청했다.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북부권 10만 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양호한 외국인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 거점을 만들고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등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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