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점인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 세대를 외면한 결과물"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전날 긴급 회동을 가져 합의를 도출해냈고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어 이날 오후 열린 복지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이다.
이날 여야가 함께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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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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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의 경우 내년부터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43%로 상승한다. 즉, 오는 2026년보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금년 기준 41.5%에서 내년과 내후년 0.5%포인트씩 하향해 오는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는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의 경우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된다. 기존 제도는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했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보험료의 50%) 대상은 저소득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된다.
이날 합의문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씩 배정하고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다.
막판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특위 안건 합의 처리' 문구도 결국 이날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날 합의문에는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장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느라 여야가 그동안 합의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 그만큼 진통을 겪었다"며 "여야가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눴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는 과정을 거쳐서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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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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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금개혁 중 구조개혁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미래세대인 청년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박수영·우재준·김재섭 의원이 청년세대 부담을 키우는 연금개혁이라며 반대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안건 통과 전 반대토론에 나서 "오늘(20일)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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