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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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리은행 제공.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보유하던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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