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처벌 구성요건 중 '행위' 항목 삭제...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정치사법화 조항" vs 국힘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발의 일주일도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면소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처벌 면제법"이라며 반발하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정색 조끼 차림으로 회의장에 참석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저도 비슷하게 해 봤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서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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