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자율성 훼손 금지하는 '계파 불용' 조항 신설...청와대는 대통령실로 변경"
김용태 "대통령 측근·친인척 당무개입 금지해 국정혼란 악순환 끊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와 '청와대 용어 폐지' 등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3.8%(530명 찬성)의 찬성률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당 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을 갖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5.30./사진=연합뉴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의 당헌·당규를 신설했다. 아울러 청와대 용어를 '대통령실'로 변경했다.

앞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그동안)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며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아울러 정당이 섬겨야 할 대상은 계파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헌·당규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대통령 당무개입을 금지하고 계파불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일"이라며 "이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불가역적 개혁 제도로 새기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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