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과반 이상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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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위치한 삼성생명 본사 전경./사진=삼성생명 |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석한 참석자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51%)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회계학 교수, 회계법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일반적인 부채인 '보험 계약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 당시 금융당국은 예외 적용을 인정해 현 방식을 유지하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51%)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제가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지였는데,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지분을 일부 매각했으니 조건이 깨졌다'는 게 그 이유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감원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최소 8~10명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것은 금융산업법상 금융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지 못한다는 금융산업법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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