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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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
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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