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0세와 2세때 논밭 600평 매매...전수조사 1호 지정하라"
정원오 "부노님 농사 짓다 맹지 돼...소급 적용 안돼 법적 문제도 없어"
주진우, 구윤철-한성숙-정동영-정은경 언급하며 "2~5호 조사 대상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 전수 조사를 지시한데 대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을 명령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명심(이재명 대통령 복심)' 후보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 성동구청장을 향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공식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갓난아기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의원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수십 년 동안 여수까지 내려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다. 2026.2.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 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언급하며 "내친김에 2~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며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고,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정 구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