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재임 48개월 13일 만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불소추 특권'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사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10만 쪽 안팎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특검 이관 기록의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 진행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또한 지난 10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고려하고 있는 카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계좌추적 및 통신 조회, 검찰청사로 불러 직접 조사하는 방안 등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헌재가 탄핵선고 결정에서 지적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검찰이 규명하기 위해선 물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서와 기록 등은 검찰의 기소 물증으로 쓰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고 언급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가 검찰 공소 내용을 탄핵 인용,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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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고려하고 있는 카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계좌추적 및 통신 조회, 검찰청사로 불러 직접 조사하는 방안 등이다./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이번 주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등 수사 일정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 및 향후 검찰의 수사 추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형사법정에 설 수도 있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검찰의 수사기간에 대한 고려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선후보 등록기간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이후부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에 중앙선관위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룬 전례도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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