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운영체계/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했다.

보험사는 2006년 7월~2018년 5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지난해말(6800만원)대비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으며, 그 결과 총 51명의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와 해당 보험회사의 연락처 등을 안내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사이에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중계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500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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