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인하된다. 담보신탁대출시 필요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제반 부대비용도 앞으론 여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총 87억8000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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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25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이 폐지되며, 수수료율 역시 2% 이하로 인하된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왔다.
이에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인하하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의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11억6000만원 정도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한다.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해진다. 취급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와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했어야 하나 일부 여전사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해왔다.
향후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도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으로 연간 23억2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와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전사의 내규와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오는 3월 중 해당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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