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약사법의 특례수입 조항으로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임상시험 결과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일부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의 큰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로 이날 FDA로부터 긴급사용(EUA)을 승인 받았다. 렘데시비르 관련 임상시험은 전 세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상3상 허가를 받아 경북대학교  중증·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연구는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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