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파기환송…법인세 포탈 등 일부 횡령·탈세 혐의 무죄 취지 판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법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깼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을 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이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에 따른 것으로, 1심은 탈세 1358억원·위법해당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심에서는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유죄, 위법배당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13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위법배당 혐의 일부는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거,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등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면서도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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