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60일로 축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재분배하고,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박병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위원장을 맡는다.

   
▲ (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를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 다행"이라며 "코로나19와 더위로 지친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를 상원처럼 여기게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하게 만든다는 오명이 있었다"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설파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진 바 있으나,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 끝에 배분 합의가 성사됐다"며 "앞으로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 야당은 협조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통해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이날 법사위 자구심사 기간 및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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