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8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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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관 전경./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시급 9860원의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미만 근로자 수 57만 명 대비 378.5%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73.7%, 명목임금은 166.6%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428.7% 상승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의 2.6배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누적 인상률 역시 89.3%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21.2%)과 명목임금 상승률(38.3%)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은 1.8%로 가장 낮아 업종 간 격차가 최대 32.1%포인트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392만 명 중 116만 명(29.7%)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2.5%에 그쳐 규모가 클수록 미만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총은 또한 현행 미만율 산정 기준이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의무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법정 최저임금을 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재산정한 지난해 미만 근로자 수는 467만 명, 미만율은 21.1%로 크게 늘었다. 기존 집계보다 191만 명 많은 규모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순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5.7%)과의 차이는 45.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미만율은 44.7%로, 반영 전보다 15.1%포인트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로 2.1%포인트만 상승해, 양측 간 격차는 40.1%포인트로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 자체도 높지만, 특정 업종과 규모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숙박·음식점업과 소규모 사업장에선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별 지불능력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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